영 김 美하원의원, '관세 발효 48시간 전 의회 보고 법안' 발의

"의회의 무역정책 감독권 되찾아야…트럼프 관세 공약 방해는 아냐"
김동현

입력 : 2025.05.09 05:39:32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복원하기 위해 '상호관세의 경제·보호 목적 검토'(REPORT) 법안을 제프 허드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발효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관세 인상이나 인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세 발효 후 미국무역대표(USTR)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했다.

법안 내용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미래 행정부에 적용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관세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중요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장기 관세는 물가를 인상하고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난 우리가 그 권한을 되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회가 관세를 사전에 행정부와 논의하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자기가 대표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항만과 롱비치 항만의 주민들이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blue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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