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상향에 '머니무브' 방아쇠…금융당국, 상시점검TF 가동
24년만에 5천만→1억 상향에 자금 쏠림 우려…수신경쟁 불붙나 1년새 수신 29조 불어난 상호금융권도 집중 감시…이달 정책협의회 열듯
임수정
입력 : 2025.05.11 06:05:00
입력 : 2025.05.11 06:05: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면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회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 "저축은행 예금 최대 25%↑·소형사 충격 가능"…상시점검 체계 가동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이 발표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동일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고 시장 불안시 안정감도 커질 수 있지만,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됐다.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머니무브' 시기를 틈타 2금융권이 특판 등으로 수신 경쟁을 벌일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황 악화 시 시장 전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업권 간 자금 이동뿐 아니라 업권 내 급격한 자금 쏠림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소형 저축은행에는 유동성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TV 제공]
◇ '수신 꿈틀' 상호금융권도 주시…PF대출에도 한도 규제 검토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대비 자금 쏠림 리스크가 덜 부각돼온 상호금융권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최근 고금리 매력에 비과세 혜택(1인당 3천만원 한도)까지 더해지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들의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기준 910조16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881조712억원) 대비 28조9천457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최근 수신 규모가 100조원 안팎 수준까지 쪼그라든 저축은행업권과 대비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PF 대출 비중을 별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거액 대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처럼 PF 대출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공격적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저축은행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5천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여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역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대출 시장도 좋은 여건은 아닌데 수신 경쟁에 뛰어들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출을 내줄 곳이 없는데 예금만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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