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담합 제재 추진에...부작용 지적한 이복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5.05.20 16:45:52 I 수정 : 2025.05.20 17:52:57
임원회의서 “금융안정 침해 소지”
4대 시중은행 주장에 힘 실어줘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을 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려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부작용을 키운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동안 금융권을 강하게 휘어 잡았던 이 원장이 4대 은행 편을 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위의 LTV 제재 추진에 대해 “최근 일부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업권간 경쟁을 피해 7500여개 LTV자료를 공유한 뒤 이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매기려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수위가 1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공정위 주장의 핵심인 ‘경쟁 촉진 조치’가 거꾸로 금융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며 사실상 은행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 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TV 담합의 핵심 쟁점은 은행들이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보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다. 은행들은 LTV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항변했다. LTV를 낮추면 거꾸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을 할 유인이 적다는 주장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공정위나 4대 은행 중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일며 향후 정책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원회의가 공정위 손을 들어준다면 은행들은 거액의 과징금 폭탄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합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금융권 이자수익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 대형 악재와 맞닥뜨리게 된다. 정책 혼선도 불가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수단”이라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제재에 나서면 금융당국과 정책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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