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선고 기일에 도주하고 유사 전과도…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김소연
입력 : 2025.05.22 11:15:27
입력 : 2025.05.22 11:15:27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5천78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A씨는 2020년에는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 판매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를 인멸하려 여러 차례 시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 스스로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서약까지 해 보석을 신청하고서는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며 "동종·유사 범죄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준범 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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