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하수도요금 5년간 연 14% 올려 싱크홀 방지에 쓴다
내달 5일 물가대책위원회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심의
정수연
입력 : 2025.05.25 07:20:04
입력 : 2025.05.25 07:20:0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시 기구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금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할 계획이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요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시는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처참한 모습의 강동구 대형 땅꺼짐 현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전날 오후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18m가량의 대형 싱크홀(땅꺼짐)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2025.3.25 dwise@yna.co.kr
시의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올린다.
현행 요금 대비 92.5% 오르는 것으로 연평균 인상률로 환산하면 14%다.
30t 이하, 30∼50t, 50t 초과 구간으로 나뉘었던 누진제는 없앤다.
대부분 가정에서 30t을 초과하지 않아 누진제 적용에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매달 5천원가량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는 매달 6천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고, 기존에 6가지로 구분됐던 누진제 구간은 4가지로 줄인다.
30t 이하 구간에서 현재 요금은 t당 500원인데, 이를 2026년 t당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900원으로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30∼50t, 50∼100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를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요금은 t당 1천550원, 2030년까지 2천1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요금은 30∼50t 구간에서 t당 1천원, 50∼100t 구간에서 1천520원이다.
100∼200t, 200∼1천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도 100∼1천t으로 통합하고 요금은 내년에 t당 2천100원, 2030년까지 2천500원으로 올린다.
1천t을 초과하는 구간은 현재 2천30원에서 내년 2천200원, 2030년 2천600원으로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인 요금을 내년에 520원,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올린다.
500∼2천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까지 950원으로 올린다.
2천t을 초과하는 구간은 올해 t당 630원에서 내년 720원, 2030년 1천5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며 대형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며 "요금을 현실화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안) (단위: 원/㎥)
jsy@yna.co.kr(끝)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시 기구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금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할 계획이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요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시는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전날 오후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18m가량의 대형 싱크홀(땅꺼짐)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2025.3.25 dwise@yna.co.kr
시의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올린다.
현행 요금 대비 92.5% 오르는 것으로 연평균 인상률로 환산하면 14%다.
30t 이하, 30∼50t, 50t 초과 구간으로 나뉘었던 누진제는 없앤다.
대부분 가정에서 30t을 초과하지 않아 누진제 적용에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매달 5천원가량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는 매달 6천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고, 기존에 6가지로 구분됐던 누진제 구간은 4가지로 줄인다.
30t 이하 구간에서 현재 요금은 t당 500원인데, 이를 2026년 t당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900원으로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30∼50t, 50∼100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를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요금은 t당 1천550원, 2030년까지 2천1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요금은 30∼50t 구간에서 t당 1천원, 50∼100t 구간에서 1천520원이다.
100∼200t, 200∼1천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도 100∼1천t으로 통합하고 요금은 내년에 t당 2천100원, 2030년까지 2천500원으로 올린다.
1천t을 초과하는 구간은 현재 2천30원에서 내년 2천200원, 2030년 2천600원으로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인 요금을 내년에 520원,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올린다.
500∼2천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까지 950원으로 올린다.
2천t을 초과하는 구간은 올해 t당 630원에서 내년 720원, 2030년 1천5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며 대형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며 "요금을 현실화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안) (단위: 원/㎥)
인상 전 하수도 사용료 | 인상 후 하수도 사용료 | |||||||
업종 | 구간 | 요율 | 구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가정용 | 30 이하 | 400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30 초과 50 이하 | 930 | |||||||
50 초과 | 1,420 | |||||||
일반용 | 30 이하 | 500 | 30 이하 | 580 | 660 | 740 | 820 | 900 |
30 초과 50 이하 | 1,000 | 30 초과 100 이하 | 1,550 | 1,690 | 1,830 | 1,970 | 2,100 | |
50 초과 100 이하 | 1,520 | |||||||
100 초과 200 이하 | 1,830 | 100 초과 1,000 이하 | 2,100 | 2,200 | 2,300 | 2,400 | 2,500 | |
200 초과 1,000 이하 | 1,920 | |||||||
1,000 초과 | 2,030 | 1,000 초과 | 2,200 | 2,300 | 2,400 | 2,500 | 2,600 | |
욕탕용 | 500 이하 | 440 | 500 이하 | 520 | 590 | 660 | 730 | 800 |
500 초과 2,000 이하 | 550 | 500 초과 2,000 이하 | 630 | 710 | 790 | 870 | 950 | |
2,000 초과 | 630 | 2,000 초과 | 720 | 810 | 890 | 970 | 1,050 | |
유출 지하수 | ㎥당 | 400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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