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취락·경관지구서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동철
입력 : 2025.05.30 13:14:56
입력 : 2025.05.30 13:14:56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 경관지구 등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자연취락지구에서 공동주택 허용 ▲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먼저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선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한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 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 가능 시설의 예외 적용을 정비한다.
또 낙후한 전통시장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구체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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