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산업안전규칙 재검토에 민주노총 "노동자 죽음 내몰아"

'체감 33도 이상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철회 권고 규개위 규탄
이율립

입력 : 2025.06.02 11:37:00


민주노총, 폭염 속 노동자 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6.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에 재검토 의견을 낸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 재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시행됐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이라며 "8개월이 넘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규제로만 판단하는 친기업 규개위의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에 재검토 권고를 철회할 것을, 노동부에는 폭염 보호 세부 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에 전달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날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두고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yulrip@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06 05:1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