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법정비용 빼면 0.2%p 인하효과…재전가 우려도
이율
입력 : 2025.06.08 06:13:00
입력 : 2025.06.08 06:13:00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 이달 들어서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지속되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2024.9.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재명 정부 공약대로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정 비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들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중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합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값이 0.2%p가량 되지만 최종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17개 이상 되는데,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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