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땐 패가망신" 美처럼 강력제재 속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6.24 19:25:52
금감원, 국정위 업무보고
금융분쟁시 소비자 보호강화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선다. 또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핵심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드는 방향을 놓고 연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SEC처럼 강력한 조사·제재권을 가진 기관을 벤치마크해 조사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SEC와 달리 불공정 거래 조사 절차가 복잡하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등을 포착하면 먼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이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이나 제재를 결정하는 식이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에 대해 수사·기소에 나서고 이후 법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는 데 최대 2~3년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다만 금감원은 범여권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남은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는 조직 개편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지다. 또 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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