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종합)
재판부, 센터 점거로 투입된 정규직 초과 근무 비용만 인정
황정환
입력 : 2025.06.24 20:12:06
입력 : 2025.06.24 20:12:06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등에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 배상액 200억원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투입된 정규직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의 초과 비용인 11억8천여만원은 손해로 인정하나 이 중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지급했을 금액이 혼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당시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채용 형태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노조는 집회와 점거 활동을 벌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기물 파손,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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