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3천500세대 이상 추가공급"
윤보람
입력 : 2025.07.02 09:00:02
입력 : 2025.07.02 09:00:02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2차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에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에서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면서 최소 3천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됐다.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였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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