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양강면 야산서 불…인명피해 없어
전창해
입력 : 2025.07.05 19:34:39
입력 : 2025.07.05 19:34:39
(영동=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5일 오후 1시께 충북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야산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 당국은 헬기 6대와 진화차 17대, 소방대원·공무원·경찰 등 인력 80명을 동원해 5시간 20여분 만에 주불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 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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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당국은 헬기 6대와 진화차 17대, 소방대원·공무원·경찰 등 인력 80명을 동원해 5시간 20여분 만에 주불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 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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