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어린이집, 공단에 운영비 분담 소송 패소
법원 "지원할 것처럼 속여 계약했다는 주장 인정할 증거 없어"
정회성
입력 : 2025.07.06 09:05:00
입력 : 2025.07.06 09:05:00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정부 지원금과 자치단체 보조금이 끊긴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운영을 맡은 원장이 산단 관리 법인도 운영비를 분담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산단인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어린이집 운영을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맡기로 공단과 협약했다.
협약에는 '광주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A씨는 이를 근거로 공단에 1억3천61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정한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부담 비율(50%)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하남산단 근로자 복지관 부속시설인 해당 어린이집은 2009년 설립 당시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았다.
이듬해 노동 당국은 산단 입주 업체들이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중단 및 환수를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등은 직장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설치·운영, 또는 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어린이집은 공단이 매년 광주시로부터 받는 복지관 보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며 운영됐다.
그런데 매해 6천만∼8천만원이던 시 보조금 또한 A씨가 어린이집 운영을 맡게 된 지난해부터는 긴축재정으로 끊기게 됐다.
A씨는 기대했던 비용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원생 수 감소 등 경영난으로 올해 2월 휴업에 들어갔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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