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융자 지원
창업·경영안정·명절·희망두드림 4개 부문으로 구성
황봉규
입력 : 2023.01.08 09:05:01
입력 : 2023.01.08 09:05:01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천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증액된 융자 지원 규모 2천억원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신규 창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창업 부문에는 총 200억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옛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편성됐던 창업자금을 분리해 새내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준 특별자금 재원을 통합해 총 1천300억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총 200억원을 책정해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원씩 배정한다.
창업, 경영안정, 명절 3개 자금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원 늘어난 300억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다른 자금과 같다.
이러한 정책자금 중 400억원은 1월에 지원된다.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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