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신청 기각

류수현

입력 : 2025.07.09 17:35:09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께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진행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피해 근로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등 파산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갚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업이 파산하면 피해 노동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은 20∼30%도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내달 25일이다.

항소심과 별개로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ou@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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