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온라인으로 전환

김선경

입력 : 2025.07.10 11:15:46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않고 8년 이내 폐차, 2년 이내 폐차, 2년 이내 매매 등을 하게 되면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으려면 기존에는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매수자 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크다고 보고 지난 8일부터는 이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창원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창에 '전기자동차'를 입력하고, 메뉴검색란에 나오는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승인 신청'을 클릭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기존에는 전화로 확인해야 했던 보조금 지급내역·환수액 조회 등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의 온라인 전환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21 23:57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