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자도 이 조건 충족하면...1억 넘는 전세퇴거대출 받는다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15 16:55:46 I 수정 : 2025.07.15 18:44:43
입력 : 2025.07.15 16:55:46 I 수정 : 2025.07.15 18:44:43
실거주 의무 등 충족하면
6·27대출규제 예외적용
6·27대출규제 예외적용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차임과의 전세 계약과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올해 6월 27일까지 이뤄졌다면 1억원을 초과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세부 취급 요건도 같이 총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규정 사항을 준수하면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지켜야 할 요건이 많아진 만큼 기존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엔 임차인 보호의무 등의 요건이 없었다.
요건은 후속 임차인이 없는 상황과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 후속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이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심사 중 신용조회로 임대인의 자금 여력을 살펴본다. 임대인이 받은 전세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깎일 수 있다. 이후 여유자금이 없다는 약정서도 작성해야 한다. 약정서 내용을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동시에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도 맺어야 한다.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론 전세퇴거자금대출금을 상환한 뒤 감액이나 말소등기도 해야 한다.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내는 등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까지 져야 한다. 후속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보증금 규모가 이전보다 낮아져 그 차액만큼을 대출받을 때도 임차인 보호 의무가 생긴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된 경우엔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내 은행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주택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임차인을 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조회와 약정서 작성 등을 통해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세부 취급 요건들이 역전세 특례대출을 위해 만들어진 탓에 은행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은행들은 조만간 이 같은 세부 요건을 전산에 반영해 이번달 중으로 1억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규정 해석 등의 이유로 이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춰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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