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그림자규제 실체 드러난다…국조실 전면 조사·개선 착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18 14:36:32
국무조정실, 유사행정규제 조사 착수
행정규제법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유사규제에 기업·국민 부담 가중
채용 철회부터 인증 강요까지 실태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정부가 제도적 감시 밖에 놓여 있던 공공기관 내 규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형식상 내부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 등을 제약하는 ‘유사행정규제’가 대상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규정 등 유사행정규제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과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통해 국민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뜻한다. 법적 근거 없이 권리나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림자규제’의 일종으로도 분류된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내 유사행정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유사행정규제를 상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규정의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제 장치가 없다.

유사행정규제 사례로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기준을 공공기관 내규로 정해 민간 기업에 각종 인증을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직원 채용 후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들어 채용 철회를 가능하게 한 규정도 사례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각종 인증 및 평가제도는 미준수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어 경제, 일상활동에 제약이 된다”며 “공공기관 규정의 개선으로 규제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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