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역세권에 973세대 주거단지…장기전세주택 288세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높이 제한 30m→50m+α 완화
정수연
입력 : 2025.07.24 09:00:01
입력 : 2025.07.24 09:00:01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에 973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 동작구 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는 노량진로 남측에 있으며, 2008년부터 부분 철거 시작 후 7년 이상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최고 높이 130m 이하) 규모의 973세대(장기전세주택 288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여의도와도 인접해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노량진로 인접 부분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배치하고 수영장,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단차 구간별 계단·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량진로와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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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회의에서 중구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시 정책과 연계하는 등의 경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24년 4월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상향했다.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였다.
최대 개발 규모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 앙각 적용을 받는 광희문 주변 지역에 건폐율 완화(60%→최대 80%) 사항을 신설했다.
장충단로 서측 이면부의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장충단공원까지 연결되는 녹지 축 조성과 협소한 이면도로 확폭 등 개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9년 최초 결정 이후 추진한 고도지구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s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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