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늦어서"·"은행 볼일로"…버스전용차로 위반 줄줄이 적발

경찰 암행단속 동행 취재…1시간 만에 3명 '범칙금'
최윤선

입력 : 2025.07.31 18:14:01


경찰청·서울청·경기남부청,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74## 차주분, 교통법규 위반하셨습니다.

74##.

차선 변경하고 차 세워주세요." 31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인근 경부고속도로.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경찰청 도시고속도로순찰대 최원조 경사 눈에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바꾼 회색 SM5 승용차가 들어왔다.

최 경사는 즉시 경광등을 켜고 주변 차량에 양해를 구하며 단속 차를 갓길로 신속히 이동시켰다.

당황한 기색의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며 "10시에 급한 회의가 있어 차선을 바꿨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장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최 경사는 "도로교통법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일반순찰차 16대 등이 투입됐다.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58.1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되고 있다.

인근 경부간선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1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부간선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5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나선 도시고속도로 순찰대원
[촬영 최윤선]

취재진이 탑승한 암행순찰차는 1시간여 동안 전용차로 미준수 운전자 3명을 연달아 적발했다.

최 경사와 파트너인 김형곤 경감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놓칠세라 차량 속도를 높였다.

오전 10시 12분께 서초구 양재동 인근 경부간선도로에서 6인승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은 "은행에서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버스전용차로를 탔다"고 했다.

그는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아 들고 일반 차선으로 이동했다.

단속된 또 다른 60대 운전자는 "경북 봉화군에서 서울로 치과 진료를 보러 가는 중이었다"며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예약이 급해서 그랬다"고 겸연쩍은 듯 말했다.

그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금 10점을 부과받았다.

김 경감은 "여름 휴가철인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많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나 혼자 편하게 가겠다'는 얌체 운전족을 단속하는 등 예방 순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에 나서 1천82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선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 등 67대가 적발됐다.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5대 교통 반칙행위 중 하나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질서 있는 도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와 함께 계도와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해 범칙금 부과받은 승용차
[촬영 최윤선]

ys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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