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김다혜
입력 : 2023.04.04 12:00:10
입력 : 2023.04.04 12:00:10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인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 4천370만원과 지연이자 72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패널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이 가운데 일부인 6천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가능한 한 짧게 정한 지급기일(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momen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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