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發 악재에 발목…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 2023.04.04 16:24:38
제목 : 태광산업, 트러스톤發 악재에 발목…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총 의안상정가처분 소송 관련 지연공시 발단[톱데일리] 태광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앞두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제기한 소송(의안상정가처분)과 관련해 지연 공시를 한 까닭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앞서 트러스톤은 지난 2월 말 태광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를 3월 14일에 공시했다. 관련 소송에 대한 정정공시가 3월 8일 이뤄졌는데, 해당 시점에 두 건에 대해 모두 지연공시가 발생한 것이다.
트러스톤은 최초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당시 정관일부 변경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현금배당의 건(보통주 1주당 1만원), 자기주식취득의 건을 태광산업의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트러스톤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을 철회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정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트러스톤이 제기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의 의안상정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트러스톤의 태광산업 이사회 진입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 트러스톤은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맛봤다.
태광산업은 이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향후 불성실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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