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회장 출소 18개월…태광그룹의 끊이지 않은 잡음
입력 : 2023.04.10 10:35:08
제목 : 이호진 전 회장 출소 18개월…태광그룹의 끊이지 않은 잡음
재구속 시기 출범한 정도경영위 해체...대규모 투자계획에도 비판 잇따라
트러스톤 등 소액주주 연대 움직임...소송·분쟁도 지속[톱데일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한 지 약 1년6개월이 흘렀다. 태광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쇄신책을 펼쳤지만, 각종 소송과 분쟁이 지속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해당 기간 중 건강 문제 등 을 이유로 7년 넘는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20년 말 재수감돼 이듬해 말 만기 출소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재구속된 직후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감히 외부인사를 영입하며 그룹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가운데 지배구조와 기업문화 혁신을 꾀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임수빈 사장을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이하 흥국생명)에 합류시켜 정도경영위원장을 맡기면서 대외적으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정도경영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이 출소한 지 약 1년5개월여만인 지난해 3월 해체됐다. 운영 성과에 대한 그룹 안팎의 온도차가 상존한 상황에서였다.
이 전 회장은 출소 이후 사면·복권을 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및 배임 시 대통령과 법무부의 사면·복권 없이는 5년간 취업제한이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 임원에도 오를 수 없다. 쉽게 말해 그룹 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전 회장과 태광그룹은 크게 '투 트랙(Two Track·두 가지 전략)'을 펼쳤다. 먼저 소송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 아야 한다는 명령에 불복해 나선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이 전 회장은 기존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에는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태광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제조·금융·서비스 부문에 12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을 주축으로 주력사업 강화와 신사업 개척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였다. 더불어 전 계열사에 걸쳐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정부와 사회적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태광그룹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투자 계획을 피력한 시점을 고려할 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태광그룹이 대규모 미래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가 연말 특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기였다. 태광그룹은 대규모 투자와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 관련 연관성에 선을 그었지만,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재계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시점을 전후로는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자금지원 검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촉발되며,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과의 분쟁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주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흥국생명의 자금지원을 강 력히 반대했다.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최대주주는 이호진 전 회장으로, 지난해 말 기준 태광산업 지분 29.48%, 흥국생명 지분 56.30%를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을 비롯해 소수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태광그룹은 흥국생명이 보유 중인 흥국화재 주식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차선책을 택했다.
트러스톤은 이후 태광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참여에서 경영참여로 강화하며 그룹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날을 세웠다.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을 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트러스톤의 이사회 진입은 좌절됐지만, 태광그룹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해당 과정 속에 2021년에 이어 지난해 잇따라 2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해 1명의 감사위원만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한 현행 상법을 위배했던 일이 부각됐고, 트러스톤의 의안상정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지연공시를 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명예회복을 노리며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의 벽에 가로 막혔다.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은 오너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제재(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2억원 부과)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구조적 특성과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관련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향후 추가적인 잡음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우선 지난해 말 피력한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트러스톤을 비롯한 주주들이 요구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오너 일가 소유 지분이 많은 비상장사에 편향된 높은 배당성향 논란도 불식시키야 한다. 최근 10년(2012~2021년)간 태광그룹 비상장사의 누적 배당금은 약 2016억원으로 상장사(약 204억원)의 약 10배에 달한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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