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긴급 지원
황봉규
입력 : 2023.04.11 10:50:32
입력 : 2023.04.11 10:50:32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5억6천만원 규모의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수산 양식업, 수산물 저온 창고, 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어업 경영주다.
지원 규모는 올해 1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내 2천여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h 당 16.1원 정액 인상함에 따라 수산 분야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47.1%로 대폭 인상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로 수산 분야 전기요금, 난방 유류, 어업용 기자재 가격 등이 대폭 상승해 어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이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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