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발자에 막대한 투자…공정위 과징금 유감"

향후 대응 방향에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
이정현

입력 : 2023.04.11 13:23:06


공정위, 모바일 게임사들의 입점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3.4.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11일 공정위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글은 또 지난 10년간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수와 전 세계 매출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lis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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