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확대 추진

개정조례 입법예고…과세표준 일부 구간 감면 비율 60%로 확대
윤보람

입력 : 2023.04.12 12:10:38


김포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양천구는 작년 12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자 주민에게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의 40%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구가 2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의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구 차원의 재산세 감면(40%)보다 특례세율 감면의 효과가 더 커 중복 적용이 불가했다.

구 관계자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개정안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인 주택은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민은 정부의 50% 감면에 더해 구 차원의 감면을 10%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종전 7천100여명에서 2만4천여명으로 늘고, 감면액은 연 12억원가량에서 약 2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구는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 차원에서 최대 감세 폭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공항소음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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