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 내놓은 거버넌스포럼…“상법개정은 ‘오천피’ 첫 단계”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7.07 15:52:3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시한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 [자료=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천피’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입법 로드맵을 공개했다.

7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려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만으로는 미흡하다”며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가능한 ‘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을 1단계로 꼽으면서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원칙 정립 등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3단계와 4단계로는 각각 △디스커버리 제도, 배임죄 완화원칙 정립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개매수 제도, 모자회사·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원칙 정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의 주당가치를 개선하면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권 초기에 입법화를 서두르는 것이 과거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가 주장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논평에서 정면 반박했다. 경영권이라는 영어 표현이 없듯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한국의 경영권을 권리라기 보다는 책임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애플을 창업한 고(故) 스티브 잡스 등은 한자릿수 지분율엣도 경영력을 바탕으로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실력과 비전이 있고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지분의 크기와 별개로 강한 리더십과 타이트한 그립을 가질 수 있다”며 “경영권은 주주를 위해 회사를 열심히 키우라는 의무이자 책임이기에 보호는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남소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회장은 “신규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의 타당성 검토를 선관주의 의무에 입각해 이사회에서 따져본 후 승인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수조 원의 적자를 시현한다고 어느 주주가 담당 중역과 투자를 승인한 이사들에게 소송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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