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5년 높이면 소득대체율 5.2%p↑”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09.24 13:55:37
24일 열린 연금연구회 제6차 세미나


연금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정부가 제안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무가입연령 상향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제6차 세미나를 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정부의 개혁안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개혁 강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모수적인 제도 개편과 구조적인 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금수급액을 인구구조·경제상황 등과 연계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노인빈곤률이 높은 한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현재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3%늘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운영하면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닌 ‘자동유지장치’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져 수급액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금액 삭감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의무가입연령이 5년 길어지면 40%인 소득대체율은 45.2%까지 오른다.

연구회는 의무가입연령 상향을 위해선 노동 개혁도 필수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연금문제는 이중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며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을 통해 의무가입연령 5년 연장을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 등을 통해 현재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을 내실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국민연금의 정부 지급보장을 법상 명문화하는 것은 반대의사를 보였다. 명문화시 향후 연금개혁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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