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정년연장 고령층 정규직만 웃는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입력 : 2024.11.05 17:51:36
입력 : 2024.11.05 17:51:36
연세대 연구진, 임금영향 분석
고령근로자 비중 1%P 늘면
3050세대 임금 0.9% 줄어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연장은 세대 갈등 우려
국민의힘, 단계적 65세 추진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는 3050세대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왔다.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중장년 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의 개편 없이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젊은 층, 중장년층, 노년층 : 도시의 고령화 파급 효과' 논문에 따르면, 연세대 경제학부 연구진(이종관·심명규·양희승)은 2016년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연령별 근로자 임금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동안 정년 연장의 효과 분석은 고용률 증감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55~65세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다. 임금 감소 효과는 중장년층(36~54세)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집중된 중장년층 임금은 0.9% 줄어들었고, 고령층이 받는 돈도 1% 감소했다. 16~34세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고령층 근로자가 늘어나면 비고령 근로자의 희소성이 높아져 이들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분석이 나온 것이다. 양희승 교수는 "비용이 높은 고령층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덜 뽑기보다는 중년층의 조기 퇴직을 장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는 0.9% 줄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임시직(비정규직)은 1.3% 늘어났다.
고용이 확대된 고령층 역시 질 좋은 일자리보단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고령층 근로자 1%포인트 상승 시 고령층 정규직은 0.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1.8% 증가했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은 일부 근로자, 주로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을 신호탄으로 지자체 등으로 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방적인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입증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기업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2034년부터 65세로 연장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65세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류영욱 기자 / 진영화 기자]
고령근로자 비중 1%P 늘면
3050세대 임금 0.9% 줄어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연장은 세대 갈등 우려
국민의힘, 단계적 65세 추진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는 3050세대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왔다.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중장년 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의 개편 없이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젊은 층, 중장년층, 노년층 : 도시의 고령화 파급 효과' 논문에 따르면, 연세대 경제학부 연구진(이종관·심명규·양희승)은 2016년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연령별 근로자 임금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동안 정년 연장의 효과 분석은 고용률 증감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55~65세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다. 임금 감소 효과는 중장년층(36~54세)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집중된 중장년층 임금은 0.9% 줄어들었고, 고령층이 받는 돈도 1% 감소했다. 16~34세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고령층 근로자가 늘어나면 비고령 근로자의 희소성이 높아져 이들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분석이 나온 것이다. 양희승 교수는 "비용이 높은 고령층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덜 뽑기보다는 중년층의 조기 퇴직을 장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는 0.9% 줄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임시직(비정규직)은 1.3% 늘어났다.
고용이 확대된 고령층 역시 질 좋은 일자리보단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고령층 근로자 1%포인트 상승 시 고령층 정규직은 0.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1.8% 증가했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은 일부 근로자, 주로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을 신호탄으로 지자체 등으로 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방적인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입증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기업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2034년부터 65세로 연장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65세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류영욱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