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CJ대한통운, 법원의 부당행위 판결에도 장초반 강세
입력 : 2023.01.13 09:50:05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에도 오늘(13일) 장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1분 CJ대한통운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천600원(2.93%) 오른 9만1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법원의 판결로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됐지만, 사측이 항소 의지를 밝힌 데다가 현재 주가는 저평가돼있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와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오전 9시 31분 CJ대한통운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천600원(2.93%) 오른 9만1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법원의 판결로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됐지만, 사측이 항소 의지를 밝힌 데다가 현재 주가는 저평가돼있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와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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