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개인정보 어디까지…"주소는 당첨자만 기입해야"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행사편 발간
계승현
입력 : 2023.05.03 12:00:02
입력 : 2023.05.03 12:0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경품행사를 열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3일 펴냈다.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의 정보를 아이디 등 필요한 범위까지만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행사 참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경품행사에 참여할 때는 비밀댓글을 활용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게 하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범죄 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또 당첨 사실은 공지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되, 공지해야 하는 경우 아이디를 가림처리하는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해 홍보할 계획이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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