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환영…“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입력 : 2025.07.17 13:04:38 I 수정 : 2025.07.17 13:07:05
입력 : 2025.07.17 13:04:38 I 수정 : 2025.07.17 13:07:05

17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대법원이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산업·직군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등을 최우선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만이다.
기사 관련 종목
07.17 15:30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나노실리칸첨단소재,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결정시한:2025-08-11)
-
2
주식대차거래 잔고감소 상위종목(코스닥)
-
3
동성제약,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4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 비투엔 주식 처분 결정
-
5
“망해도 ‘먹는 장사’ 아니면 답 없잖아”…배달앱 확산에 요식업 쏠림 심화
-
6
SK에코플랜트 회사채 수요예측에 모집액 6배 이상 몰려…증액 발행 검토
-
7
주식대차거래 잔고증가 상위종목(코스닥)
-
8
[포토] 환율, 파월 해임 논란,두 달 만에 최고,1,392.6원
-
9
주식대차거래 잔고감소 상위종목(코스피)
-
10
李정부 경제수장 후보자 “AI 대전환 위해 초혁신팀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