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잘못 매매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6.19 14:15:58
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 증권사 통해 위탁·매매해야”


외국계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임직원이 스톡옵션 등 주식보상제도(성과급)로 본사 주식을 받았다면 이를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매매자금을 예치할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 매매시에는 국내 은행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뒤 매매해야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된다.

만약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면 1만달러 이하일때는 경고이고, 이상일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금액의 2%다. 해당 매매자금의 해외 금융기관 예치의 경우엔 기준이 2만달러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7 06:3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