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녹조 비상대응 돌입…녹조 제거 '에코로봇' 추가 배치
녹조 원인물질 배출 시설 점검·하수처리장 방류수 방류기준 강화
황봉규
입력 : 2023.06.21 14:45:43
입력 : 2023.06.21 14:45:43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현재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칠서와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 발생정도가 전년보다 심화함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대응은 ▲ 낙동강 녹조 제거 설비 추가 ▲ 녹조 원인물질 배출 저감 ▲ 먹는 물 안전성 감시 강화 ▲ 국가대책과 연계한 핵심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낙동강 녹조 제거를 위해 지난달 창녕함안보 상류에 신규 배치한 녹조 제거장치 '에코로봇'을 김해시 매리 지역에 1대 추가하고 조류제거선도 1대 추가 배치한다.
경남도는 낙동강 하류의 녹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녹조 제거장치 배치 등을 긴급 건의해 내년까지 계속 추가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 중 에코로봇은 가정용 청소로봇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이용하는 친환경 녹조 제거장치인 에코로봇은 녹조 다량 증식 지역에서 녹조 물질을 흡입·제거함으로써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한다.
경남도는 녹조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경계' 단계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녹조 원인물질인 총질소(T-N)와 총인(T-P)을 하천으로 직접 다량 배출하는 공장과 대형 가축분뇨배출업소·개인하수처리시설 267개소에 대해 규모별로 최대 매주 1회 반복 점검을 한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총인 방류농도를 법적 기준보다 최대 20% 강화한 기준을 토대로 운영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환경부가 조사한 고농도 오염원인 야적퇴비 742개소에 대해 퇴비실명제를 추진하고, 강우 시 하천 유입 우려가 높은 곳은 장마 전 수거 조치하고 나머지 야적퇴비는 보관 덮개를 보급해 녹조 원인물질 유입을 줄인다.
이와 함께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독소 검사항목을 기존 마이크로시스틴류 1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조류독소의 수돗물 검출, 농작물 축적, 공기 중 확산 등의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공동 공개검증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조만간 조류독소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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