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취사 행위 등 7∼8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준호
입력 : 2023.06.22 10:39:47
입력 : 2023.06.22 10:39:47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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