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등록제 30년만에 폐지한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1.24 17:14:54
입력 : 2023.01.24 17:14:54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영문 공시는 내년에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에게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해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 번호를,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관리하게 된다.
외국인 통합 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하고자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외국인의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사후 신고로 장외 거래가 가능한 사례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 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명환 기자]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영문 공시는 내년에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에게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해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 번호를,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관리하게 된다.
외국인 통합 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하고자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외국인의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사후 신고로 장외 거래가 가능한 사례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 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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