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실형 확정
입력 : 2023.08.18 14:43:13
제목 :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 법정 구속한 2심 판결 그대로 적용[톱데일리]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동채 전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2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전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의 실형이 확정된 후 에코프로 3형제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날 오후 2시16분 기준 전일 대비 3.05% 하락한 10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전일 대비 각각 2.83%, 7.32% 하락한 30만9000원, 9만1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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