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까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입력 : 2023.01.30 16:07:12
입력 : 2023.01.30 16:07:12
홉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
오는 3월까지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국세청은 “올해 3월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 결과가 신고에 즉시 반영된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R&D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조세 지원 제도다.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R&D 활동 여부,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20년 1547건에서 2021년(2332건), 2022년(2439건) 등 늘고 있다.
사전심사를 세금 신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기한인 3월까지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실, 지방청 법인세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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