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수준" 예산한도에…R&D예산 조정안 '임시 의결' 되나

과기자문회의 30일 R&D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추후 재의결 논의할듯R&D 지출한도 30조2천억원…편성권 놓고도 기재부·혁신본부 갈등
조승한

입력 : 2025.06.29 07:00:05
과기자문회의 30일 R&D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추후 재의결 논의할듯R&D 지출한도 30조2천억원…편성권 놓고도 기재부·혁신본부 갈등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R&D 예산 배분 조정안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임시안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조원을 갓 넘기는 소폭 증액 수준의 정부 R&D 지출한도를 설정한 것이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추후 논의에서 예산 규모 확대와 함께 R&D 예산 편성 개편안까지 논의될지 관심을 끈다.

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는 3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심의하지만 추후 안건을 다시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 과정에서 6월 말까지 심의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넘긴 데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국정기획위 요청을 충족하면서도 법 위반은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심의하면 의결 혹은 수정의결을 해야 하는 만큼, 원안을 우선 의결하면서도 추후 재상정해 수정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법 규정이 있는 만큼 수정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과거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하면 브리핑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던 과기정통부도 이번에는 별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류 요청을 놓고 과기계에서는 R&D 예산 확대 공약을 걸고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새 정부 출범에도 기재부의 R&D 예산한도가 국정기획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정부 R&D 지출한도가 3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천억원 늘어났지만 주요 R&D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가 R&D 예산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보라매 개발, 대형가속기 등 올해 예산이 급증하는 사업들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부처 예산 삭감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분석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마련한 예산은 새 정부 기조에 충분히 맞게 준비해왔지만 실링(지출한도)을 주는 것은 여전히 기재부이고 생각보다 작은 실링이 지금 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제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24일 진행한 심의 확정 전 긴급 정책간담회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 표명 차원에서 R&D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R&D 통합한도 설정 및 편성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R&D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기재부와 혁신본부 간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유 장관은 "R&D 전체 현장과 전문성은 기재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갖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다루고 국가 R&D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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