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등 3개 기업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09.13 17:40:08 I 수정 : 2023.09.13 18:42:41
입력 : 2023.09.13 17:40:08 I 수정 : 2023.09.13 18:42:41
분식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법인과 대표이사, 그리고 회계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에 각각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에이테크놀로지에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이 부과됐고,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따로 1억6590만원이 부과됐다.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길인에는 825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약품에는 16억578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3억3140만원, 한영회계법인에는 감사 소홀의 책임을 물어 6090만원이 부과됐다.
메디포럼의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6010만원이 부과됐다. 메디포럼은 매출액·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회사의 약정 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거나 심지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최희석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에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이 부과됐고,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따로 1억6590만원이 부과됐다.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길인에는 825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약품에는 16억578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3억3140만원, 한영회계법인에는 감사 소홀의 책임을 물어 6090만원이 부과됐다.
메디포럼의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6010만원이 부과됐다. 메디포럼은 매출액·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회사의 약정 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거나 심지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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