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ESG펀드 퇴출한다 ··· 금감원, 공시기준 도입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10.05 15:55:17
금감원


펀드명에 ESG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ESG와 상관이 있는지 불명확한 펀드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ESG펀드의 공시기준을 도입해 왜 ESG펀드인지를 투자목적과 운용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과 관련한 평가요소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펀드 공시기준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달중 공시기준이 개정되고 2개월의 유예를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먼저 투자목적과 투자전략에서 분명한 ESG 관련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ESG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해당 펀드가 달성하고자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 ESG평가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와의 상관성을 분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그간 마치 유행처럼 펀드이름에 ESG를 붙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실제로 해당 펀드가 ESG와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운용능력의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사는 ESG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해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되, ESG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를들면 운용인력의 ESG펀드 운용경력, ESG평가·분석 실무 관련 전담조직과 인력의 유무 등이다.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결과 등이 수익률 등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외부의 ESG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을 지급할 때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운용실적과 관련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새 공시기준안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기존 펀드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미리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0월 중 공시기준 개정 이후 2개월 유예를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이후 다시 2개월 동안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한 뒤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이 완료되면 이후 설정되는 새 펀드부터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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