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어피너티·안진 2심도 무죄…‘주당 41만원’ 가격 논란과는 무관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입력 : 2023.02.03 11:53:54
풋옵션 가치 산정때 부적절 공모한 혐의
2심법원 “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41만원’ 인정 아냐
신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 없다고
국제상사중재 판정부에서 이미 판결한 사안”


교보생명 사옥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 관련 형사 소송에서, 2심 법원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가격을 평가하면서 투자자인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게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9월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어피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행사 가격’이다.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말 신 회장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41만원에 다시 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이다. 어피너티의 당초 매입가격은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이었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가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어피니티가 2019년 국제중재 소송을 걸었고 중재재판부는 2021년 9월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며 풋옵션 가격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이에 반발해 2차 국제중재를 걸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현재 주가를 추정하면 15만~18만원 수준으로 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 측의 법적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사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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