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억울한 건보료’ 풀어준다…연간 30만원 인하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입력 : 2024.01.06 05:54:10
입력 : 2024.01.06 05:54:10
세대당 월 2만5천원 절담 효과
이르면 2월 건보료부터 적용
이르면 2월 건보료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전국 333만 세대가 내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진다. 건강보험 기준이 바뀌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달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2만4000원 낮아진다. 또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9000원 인하된다.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94.3%인 333만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월평균 건보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전체적으로는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르 것이다. 현행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도입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점차 소득 관련 집계 시스템이 발달해온데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비해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 한다”는 형평성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제도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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