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앱으로도 국내 QR결제 가능” 금융결제원, 간편결제 늘린다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5.21 11:05:19
금융결제원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사에서 QR결제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왼쪽 네 번째)과 최통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20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외국인의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들이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앱으로 QR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를 이용해 국내 금융사와 해외 지급결제기관 간 연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금융앱으로도 QR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맹점이 별도로 취해야 할 사항은 없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QR결제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외 결제 수수료도 낮게 책정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앱으로만 해외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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