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JB금융, 외국인 집중투표 의결권 적극 보장해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입력 : 2024.03.27 17:58:47
입력 : 2024.03.27 17:58:47
이창환 대표, 주총 앞두고 기자간담회
“최소 1명의 주주제안 이사 선임할 것”
“최소 1명의 주주제안 이사 선임할 것”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JB금융지주에 외국인 집중투표 의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 지분 14.0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27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JB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들이 집중투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JB금융지주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 이사 선임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 예정 이사수 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가 5명이고, 1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5표가 주어지는 식이다. 소수지분 주주가 5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얼라인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는 해외 의결권 행사 서비스사와 국내 상임대리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서비스사가 집중투표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대표는 “JB금융지주의 잘못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JB금융 주식에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표는 28일 주총과 관련 “얼라인이 JB금융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명의 주주제안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주제안 이사를 1명이라도 임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금융지주 대상으로는 최초 사례”라면서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의 임원추천권 독점이라는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26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하며 JB금융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JB금융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 중이다,
이는 얼라인이 지난 7일 JB금융과 핀다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에 대한 결과다. 얼라인은 주총에서 JB금융과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얼라인은 지난 7일에는 JB금융에 대한 압박으로 주총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총에 이어 2년째다. 법원은 “JB금융 주주총회 소집과 제반 사정을 보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검사인 선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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