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농어촌공사 직원 징계 정당"
박철홍
입력 : 2024.04.08 12:55:43
입력 : 2024.04.08 12:55:43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 등 6개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총 6개 사안 중 A씨가 직무 관련 골프비용 등을 요구한 1개 사안은 사실로 판단됐고, 나머지 5개 사안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관련 의혹 진술이 다수 나왔다는 이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A씨는 징계 결정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과돼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5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 대상이 돼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인정된 1개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은 과한 징계가 아니었다고 1심은 판단했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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