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좀 트일까…내달부터 전 연령 저신용자 이자 50% 깎아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2.20 08:11:08 I 수정 : 2023.02.20 08:18:03
입력 : 2023.02.20 08:11:08 I 수정 : 2023.02.20 08:18:03
내달 긴급금융·생계비 대출도 나와
![](https://wimg.mk.co.kr/news/cms/202302/20/news-p.v1.20230220.387a510e165e4a7895cd31117171ff41_P1.jpg)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에 비해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선보인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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