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통과땐 尹에 거부권 건의 검토”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3.02.20 17:07:33
24일 본회의서 野 강행처리 전망
정황근 “부작용 커 제가 역할해야”
한우가격엔 암소 14만마리 감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해해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야당이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해진다고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0년 관련 재정 지출은 지난해(5559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387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 장관은 이날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관련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농가의 소 사육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20%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소매가격은 유통 비용이 반영된 만큼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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