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무주택기간 배점 늘려
차민지
입력 : 2022.12.26 12:00:11
입력 : 2022.12.26 12:00:1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기간 배점 한도를 늘리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근무경력이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돼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이다.
중기부는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해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무주택기간도 5년 이상이면 일괄로 5점을 부여하던 것을 6단계로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각 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 한도를 5점에서 3점으로 내린다.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 4점으로,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수상경력(5점)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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