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셀프 회계감사' 못하게…전문가로 못 박는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2.21 17:46:13 I 수정 : 2023.02.21 18:05:44
노조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노동개혁 모멘텀 ◆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감사원을 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을 지정해 반기마다 감사 결과를 노조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자격 규정이 없다 보니 노조 임원이 감사를 맡는 사례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단체 임원이 '셀프 감사'를 하는 관행은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해 전문자격 보유자만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노조의 외부감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노조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외부감사를 정착시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적용 대상이 될 노조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사내 회계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노조가 외부 감사인과 계약할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다만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 적용을 받을 노조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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